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907 | 부가 | 2017-05-17
[청구번호]조심 2017서0907 (2017. 5. 17.)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해당 전산자료는 쟁점거래처에서 내부관리목적으로 작성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자료매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등이 작성한 임가공사실확인서와 처분청에서 제출한 문답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소명요구 등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무자료매출혐의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따른결정]조심2018서0647
OOO이 2016.7.12. 및 2016.8.16.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매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1.~2013.11.11.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5.13.~2015.7.16.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확보한 전산자료 및 생산작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거래처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총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의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6.7.12.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근무 중인 OOO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OOO을 통하여 2010년 당시 OOO의 사업자 OOO 사장을 소개받아 2011년부터 의류 임가공용역을 하였다.
청구인은 디자인, 패턴을 떠서 개인봉제사들에게 임가공을 하청하여 임가공이 된 의류를 다시 받아 다림질, 택 작업 등 완성작업을 마무리하여 임가공을 의뢰한 OOO에 전달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OOO과의 거래이며, 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존재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
(2) 쟁점거래처에서 내부관리목적으로 작성된 생산작업지시서와 ITC물류프로그램은 다른 사업장에서 입고된 재고의류를 OOO가 작업한 것으로 되어 있거나 쟁점거래처의 자료와 달리 실제 임가공용역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 생산작업지시서와 ITC물류프로그램 파일을 기초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 파악한 쟁점금액은 과다하게 계산된 것이다.
(가) 조사청은 생산작업지시서에 임가공업체로 ‘OOO’ 또는 ‘OOO’라고 기재된 항목은 실제 OOO에 의뢰한 작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OOO에서 작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매출금액에 포함시켰다.
(나) 쟁점거래처가 다른 업체에 외주가공을 의뢰한 작업분도 편의상 OOO로 상대거래처를 입력하여 등록되고 리오더(추가작업)분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작업하지 아니한 거래임에도 청구인의 매출로 처리되거나 작업지시서 및 ITC물류프로그램 상에는 OOO로 입력·기재하였으나, 납기 등 작업스케줄, 단가 등이 맞지 아니하거나 다른 이유로 임가공자체를 하지 아니한 거래조차 청구인의 매출로 계산하였다.
(다) 아울러 쟁점거래처 입고에는 OOO 등 타 지점사업장에 출고된 상품이 사업장 재고에 따른 창고 공간 부족 및 시즌이 지나서 판매가 안 되어 쟁점거래처 창고로 재입고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위 입고된 재고조차 청구인이 외주가공하여 입고된 재고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매출에 포함시켰다. 이는 청구인이 실제 임가공한 물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청구인이 작업한 것으로 파악하여 청구인의 매출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다.
(3) 처분청에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 중 OOO 대표, OOO, OOO 등 쟁점거래처 임직원과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입금내역 등과 비교하여 청구인이 실제 임가공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려고 하였으나, 쟁점거래처 세무조사 후 과세된 세액에 대한 불복업무를 위한 자료준비, OOO 대표의 건강상의 문제로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을 산정하지 못하였으나, 이의신청 진행 중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 임가공금액 합계 OOO원을 <표2>와 같이 정확히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본 쟁점거래처의 ‘생산작업지시서’ 등에는 청구인에게 의뢰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에 맞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산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 및 실무자의 문답서를 통해 실제 매입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본사입고 전산파일’의 입고일자, 상품코드, 입고수량 등의 정보와 ‘생산작업지시서’를 통해 확인되는 상품코드, 임가공업체, 임가공단가의 정보를 조합하여 상품코드별 임가공업체, 임가공금액을 확정하여 쟁점거래금액을 산출한 것이고, 쟁점거래가 현금거래로 이루어져 금융증빙들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청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방법에 의해 과세요건사실을 존재·증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실제로 개인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용역 일감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 파생자료로 통보한 과세자료 및 첨부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생산작업지시서와 ITC물류프로그램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의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분 과세자료를 아래 <표3>과 같이 통보하였다.
(나)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 OOO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조세범처벌법」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OOO에 고발되었고, 관련 고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5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총 OOO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2) 쟁점거래처는 본점에서 의류를 생산한 후 지점 판매장 등에 공급하였으며 그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다.
3) 쟁점거래처는 여성의류를 생산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단·임가공업체명, 입고일자(매입일자), 제품코드 및 수량, 생산원가 등을 관리하는 생산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의류 완제품 매입에 대한 모든 사항은 ITC라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산관리되고 있었다.
4)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사용하는 ITC 전산프로그램에 저장되어있던 ‘2011∼2013년 본사입고’ 전산자료를 확보하여 전산자료에 수록된 상품코드에 해당하는 생산작업지시서 서류를 찾아 상품코드별로 원단·임가공업체명 및 생산품 1개당 원단매입단가·임가공단가를 확인한 후, 전산자료에 기재된 생산수량을 곱해 쟁점거래처가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거래처별로 실제 매입한 금액을 산출하여 쟁점거래처가 세무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비교하여 쟁점거래처의 무자료 매입금액을 확인하였으며 ‘2011∼2013년 본사입고’ 전산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은 문답서(2015.6.5.)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원단 및 임가공업체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는 본인이 금융계좌 등을 통해 직접 처리했고, 온라인으로 대금결제한 부분은 거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거래처는 임가공업체 등을 통해 제조한 의류를 전부 제품판매를 위해 쟁점거래처의 지점사업장 및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 OOO, OOO에 공급하고, 쟁점거래처 지점사업장 및 OOO, OOO에서는 100% 쟁점거래처 본사에서 제조한 의류를 매입한 후 도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라) 쟁점거래처에서 원단, 부자재, 완제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OOO은 문답서(2015.6.2.)에서 ‘전산자료가 정확한 임가공업체로부터 매입한 수량과 물량에 관한 내용’이라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거래처에게 제공한 실제 임가공 매출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아래의 금액이 각 연도별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실제 임가공 매출금액은 <표2>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임가공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동 임가공 내역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생산작업지시서 등을 일일이 대조하여 실제로 작업한 내용을 매출자료(엑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주장근거에 대한 장부나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OOO 등이 작성하여 서명한 ‘임가공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생산작업지시서와 ITC물류프로그램 파일 등 전산자료상의 거래처가 ‘OOO’로 되어 있는 모든 거래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쟁점금액을 통보하였으나, 동 전산자료는 쟁점거래처에서 내부관리목적으로 작성된 점, 처분청은 위 생산작업지시서 상 작업처에 ‘OOO’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운송증빙 등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제로 작업을 의뢰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임가공사실확인서와 처분청에서 제출한 문답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금액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소명요구 등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대표와 직원들의 진술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제 임가공금액의 적정 여부, 임가공생산작업지시서·전산자료 및 대금지급증빙 등에 대한 추가 확인,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실제 매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