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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단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4. 12. 21:2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 순찰 근무 중이 던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 순경 G이 “ 무슨 일이십니까,

왜 욕을 하십니까.

" 라며 피고인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느그가 뭔 데 ”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스프레이 통( 윤활 방향제) 을 경찰관들을 향하여 던지며 위협을 하다가 피해 자인 경위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1회 무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순 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가 112 순찰 근무 중이 던 경찰들 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