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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8고단243

공갈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49세 )와는 2016년 경 인터넷 미팅 밴드를 통하여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관하던 중 2017. 11. 27. 경 부산 사상구 E 201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F 계정에 업 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11. 경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같이 생활하던

B에게 들켜 추궁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주거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 이 동영상을 보고 난리가 났다.

인천에 거주지를 마련하려고 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B SNS 팔로워가 20 만인 데 거기 올리면 다 끝난다.

같이 죽자.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6. 경 부산 사상구 E 201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 자식들이 당 신 영상보고도 당신이 자식들한테 나에게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는지 보자.”, “ 나중에 인터넷에서 봐.”, “ 내가 힘들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