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02 2013노16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형(각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4개월 남짓 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