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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7 2015가합124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9.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19.부터 2010. 8. 2.까지 15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15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5,2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상해질병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 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 (원) 입원일당 (원) 지급 보험금 (원) 비고 상해 질병 1 KDB생명 무)My Style 건강보험 2008. 11. 21. 33,500 20,000 110,000 2013. 8. 9. 해약 2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2010. 4. 19. 43,570 30,000 30,000 5,240,000 정상 3 KB손해 무)LIG닥터플러스보험 2010. 4. 20. 39,527 20,000 20,000 18,285,987 정상 4 흥국화재 무)헬스케어행복을 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10. 4. 26. 30,000 30,000 30,000 5,294,208 정상 5 롯데손해 무)롯데미소플러스보험 2010. 4. 26. 30,000 30,000 30,000 7,920,000 정상 6 메리츠화재 무)알파Plus보장보험1004 2010. 4. 26. 30,000 30,000 30,000 8,513,500 실효 7 메리츠화재 무)new라이프케어보험1004 2010. 4. 26. 30,000 30,000 30,000 해지 8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보험1004 2010. 4. 26. 30,000 30,000 30,000 4,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