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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13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9.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6월 연장근로수당 66,383원, 2018. 7월 연장근로수당 99,574원 등 합계 165,9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165,957원, 휴일근로수당 합계 185,885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045,643원, 상여금 합계 10,710,000원, 퇴직금 12,908,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1.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