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857 | 지방 | 2000-09-29
2000-0857 (2000.09.29)
취득
취소
토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신고 및 납부】
청구인이 2000.7.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2,096,570원, 농어촌특별세 2,807,660원, 등록세 15,314,480원, 교육세 2,807,650원, 합계 123,026,3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0,419,310원, 농어촌특별세 1,871,770원, 등록세 15,314,480원, 교육세 2,807,650원, 합계 40,413,2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3. 증여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8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제1항제8호 및 제11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주주로부터 1999.12.31. 이전에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인낙에 의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850,804,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2,096,570원, 농어촌특별세 2,807,660원, 등록세 15,314,480원, 교육세 2,807,650원, 합계 123,026,36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ㅇㅇㅇ은 IMF 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자기 소유토지를 회사의 거래관계로 인한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도록 하였으나, 담당직원이 이전등기를 하라는 것으로 알고 1998.5.13.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전등기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ㅇㅇ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9.10.15 법원의 인낙에 의한 원인무효판결을 받아 소유권이 원상 회복된 바, 이와 같이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당초의 증여계약을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취득한 법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나,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행정자치부 세정 13407-949, 1999.7.29.)고 유권해석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96누8284, 1997.12.9.)에서도 법인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매각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인낙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됨으로써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3. 증여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8호 및 제11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주주로부터 1999.12.31. 이전에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인낙에 의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당초의 증여계약을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서, 당초 청구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ㅇㅇㅇ이 1998.5.13. 이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전등기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ㅇㅇ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9.10.15 법원의 인낙에 의한 원인무효판결을 받아 소유권이 원상 회복됨에 따라 소유권이 말소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1999.12.31까지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