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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2060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308,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목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명운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3. 10. 15.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당월 결산 익월 30일 대금지급 조건으로 목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4. 10.까지 242,103,179원의 목재를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12. 11.까지 물품대금 중 159,794,81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2,308,362원( = 242,103,179원 - 159,794,817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12.부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27.까지,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15.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14. 4.경 공급한 합판 400장에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있어 합판가액 64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하자로 인한 재시공으로 목공 및 철근공들에게 970만 원 상당의 노임을 추가 지급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처 및 원청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어 목수공에게 1,120만 원 상당의 노무비를, 철근공들에게 525만 원 상당의 노무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들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