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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범죄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2:45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127-4(북가좌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려다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새끼야, 주면 될 것 아니야. 야 씹할놈아,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