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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4나3215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0,230,091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3. 10.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각 월 2%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연체이율을 일 0.1315%로 정하여 ① 2011. 12. 29.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 28., ② 2012. 3. 2. 3,0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달 30.로 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말경부터 같은 해

8. 8.까지 합계 38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약정지연손해금율 일 0.1315%가 구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를 초과하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230,091원[5,000만 원(2,000만 원 3,000만 원) 2012. 1. 29.부터 2013. 10. 11.까지 위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20,230,091원{2012. 1. 29.부터 같은 해

3. 30.까지의 2,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016,393원(2,000만 원 × 62/366 × 연 30%) 2012.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