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12:10경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뒤편 횡단보도 앞 도로를 월성파출소 쪽에서 월성초등학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9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시간순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내 사고인 점, 피해자가 전치 8주의 골절상 등을 입은 점, 가해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