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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6나104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금산군 소재 C시장에서 인삼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8. 2. D으로부터 충북 영동군 E 지상의 3년근 인삼포 450칸을 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10. 위 인삼포에 식재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인삼 약 800채(이하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를 채굴한 다음, 피고에게 금산군 F에 있는 G상가에서 인삼도매상을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인삼을 운송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삼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9. 25. 200만 원, 2006. 9. 30. 90만원 합계 290만 원을 변제받았다.

마. 원고는 2006. 11. 6. 피고를 금산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가 즉시 이 사건 인삼판매대금 중 미지급금액 71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 인삼처분 금액이 710만 원이라고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와 상충되는 주장을 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7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