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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3: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간 피해자 E( 남, 16세) 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머리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