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7: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호 국로 943에 있는 장승 삼거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신읍 동 방면으로 유턴함에 있어 황색 신호에 만연히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로 황색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한 채 소 흘 읍 방면에서 신읍 동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 여, 27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9,98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최종 혈 중 알콜 농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황색 신호에 진행하여 신호위반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유턴하면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였던데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