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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7 2013고단9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말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건강식품 대리점에서, “거래하는 거래처들에 건강식품을 구정 선물용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G 골프장, H 골프장에서도 이미 건강식품 주문이 들어왔다. 건강식품을 제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골프장, H 골프장에서 건강식품 납품 주문이 들어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건강식품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18,704,150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 1월 말경 내지 2013년 2월 초순경 선단흑홍삼진액 등 10종 총 280박스 시가 합계 50,29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골프장 납품 여부 및 매매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E을 속여 E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매수하여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E이 교부한 물품 중 일부는 견본상품(샘플)으로 교부된 것이거나 골프장 납품과는 무관하게 매수한 것이고, ② 일부 물품은 골프장 납품을 위하여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매수한 것이 아니라 E에게 ‘피고인이 거래해오던 골프장에 납품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탁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E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정산하고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