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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1013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약 1,600,000,000원씩 출자하여 주유소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한 다음, 사업부지로서 2007. 1. 9. 구리시 C 외 2필지를 매수하여 2007. 7. 12. 원고 및 피고의 처인 D 명의로 그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뒤, 2008. 1. 16. J 외 1필지(이하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토지 6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추가로 매수하고 2008. 3. 21. 위와 같이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가 원고 및 D 명의로 2007. 11. 16. 에스대씨오일 주식회사(이하 ‘에쓰대시오일’이라 한다)와 사이에 석유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그 무렵 에쓰대시오일로부터 C 외 2필지를 담보로 80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뒤, 2008. 6. 11. 원고와 D 명의로 그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주유소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에쓰대시오일로부터 석유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공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초경부터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F이 다른 업체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바람에, 에쓰대시오일이 2010. 7.경 원고에게 거래정상화 촉구 및 판매약정 준수, 판매약정량 미달에 따른 손실금 청구 등에 관한 통보를 한 뒤, 보너스카드 가맹점 중단 및 믿음가득 주유소 협약 해지를 통지함과 아울러 손실금 400,000,000원 보상 문제 등에 관하여 답변을 촉구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의 신청에 따라 2011. 6. 14.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근저당권자 에쓰대시오일의 신청에 따라 2011. 9. 29. K을 제외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