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다방 아가씨들 데려오는 데 선불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안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으로 62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합계 30,190,000원을 송금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피해금액(원) 비고(기망내용) 1 2013. 1. 21. 6,290,000 아가씨들 데려오는 데 선불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안에 계를 타서 갚겠다고 기망 2 2013. 2. 12. 4,000,000 돈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버는 수입으로 갚겠다고 기망 3 2013. 3. 15. 9,350,000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찍어 갚겠다고 기망 4 2013. 3. 29. 2,850,000 아가씨들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안에 계를 타서 갚겠다고 기망 5 2013. 4. 17. 5,000,000 아가씨 방을 얻어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방을 빼서 갚겠다고 기망 6 2013. 4. 17. 2,000,000 아가씨 봉급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안에 계를 타서 갚겠다고 기망 7 2013. 5. 1. 700,000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안에 계를 타서 갚겠다고 기망 합계 30,190,000원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다방이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번호계 계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우선 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