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50633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56,258원 및 그 중 81,262,022원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리금 합계 82,156,258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 81,262,02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5. 17.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