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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8 2015고단194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19:10 경 경북 B 역 대합실 내 철도 경찰센터 앞에서, 철도 경찰관인 C이 ‘ 타고 온 KTX 열차에 옷을 놓고 내렸으니 찾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 ’에 대해 “ 동대구 역 유실물 센터에 보관하고 있으니 동대구 역에 가서 찾아가라.” 고 안 내하였음에도, C의 안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 주먹으로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려 C의 철도 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한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