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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8 2018가단216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 C와 현재까지 동거를 하는 등 계속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위자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