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합8039

국제결혼중개업체행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105일(2015. 7. 20.부터 2015. 11. 2.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1. A과 사이에 ‘원고는 우크라이나 여성을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 알선하는 등 국제결혼을 위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고, A는 3,500만 원(= 항공료, 현지 체류비용, 맞선 비용, 현지 결혼식 비용, 혼인수속비용 등 결혼 비용 3,150만 원 중개수수료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A과 ‘A은 원고가 맞선 전에 상대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원고가 제공하는 신상프로필을 기준으로 맞선을 보고 난 후 결혼을 전제로 최종 확정된 여성의 공문서, 미혼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공받으며, A은 추후 맞선 전 신상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A은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과 달리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하여 키르기스스탄 여성 10여명을 소개받았는데, 원고는 A에게 키르기스스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위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7. 10. ‘① 이용자 A에게 맞선 전 상대방 여성의 번역공증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 위반, 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② 이용자 A와 키르기스스탄 여성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이용자 A와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