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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57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4.12.15.(742),1867]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단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 당원 1983.9.27. 선고 83누272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중앙정수공업주식회사는 소외인이 판시일자에, 판시목적으로 자본금 600만 원(발행주식 6,000주, 주당 액면가액 1,000원)으로 설립한 실질적 1인 주주의 회사로서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차에 걸친 증자에 의한 발행주식도 이를 위장분산하여 판시와 같이 도합 200,000주 중 위 소외인이 75,000주, 그 조카사위인 원고가 65,000주를 소유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은 있으나 설립당시의 주금이나 증자시의 신주인수금은 모두 원고의 승낙 없이 이름을 빌어 단독으로 납부하였고 1976.6.23.부터 1980.3.15. 감사로 중임시킬 때까지 원고를 위 회사의 감사로 선ㆍ개임하여 등기부상 기재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명의만 빌린 것이지 원고가 회사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1975.2.25 이래 한의원을 경영하는 한의사로서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거나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었음을 인정하고 판시증거들은 원고를 주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하여 피고의 이건 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납세의무자지정), 제4,5호증(주주이동명세), 제6호증(주주명부), 제7,8호증(소득세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사설립 이후 주주로서 그 주수를 증가시키면서 1981.12.31 현재 65,000주의 주주로 위 회사의 주주이동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고 1979년 및 1980년 배당소득세까지 납부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원심이 채용한 증거 중 갑 제3호증의 2(결정서) 및 제9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도 위 회사의 감사로 수차 취임하고 현재도 그 감사로 재임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는 반증이 없는 한 위 회사의 주주 겸 감사라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원고가 명의만의 주주로서 소외인이 그 주금을 모두 납입한 실질적 1인 주주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원심증거 중 갑 제4호증의 1(확인서) 및 소외인의 증언은 원고와의 관계 및 고지된 과세의 납부능력이 없고, 스스로도 자력이 없는 위 회사 대표이사의 증언 내지 확인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미흡하다 할 것이고 갑 제7,8호증의 각 1,2의 기재만으로는 1980년도 증자분의 주식인수금을 소외인이 납입한 것으로 단정할 자료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원고가 한의사로서 한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원고가 주주대장상 형식상의 주주로 기재된데 불과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증거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 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