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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구단601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게 2016. 11. 10.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업소 종업원이었는데 사장의 부재로 잠시 카운터를 보다가 단속되었는바, 사장인 B이 유사성행위 알선으로 입건되면서 당시 카운터를 보았던 원고까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 것으로서 원고는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카운터를 본 것이며 법률의 무지로 1회적인 법위반을 한 것이 전부이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항에 더하여 형사재판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상관계 등의 고려 없이 곧바로 출국명령을 한 점, 최근 법원에서 출국명령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있는 점, 원고가 전 남편과 이훈 후 중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