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1. 1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인천 영종도에 아들 명의로 66평 정도의 땅을 사놓았는데, 현재 시가가 4억 원 상당이나 된다.
이 땅의 반을 줄 테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들 명의로 영종도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1. 11. 13.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1억 3,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9 기 재와 같이 1999. 9. 4. 경부터 2004. 9. 8.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3,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4. 10. 경 서울 삼성동에 있는 봉은 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나서 그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6,456,283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15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5. 2. 23. 경까지 합계 28,685,02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