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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합75432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1,916㎡ 및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E’이라 한다)과 고양시 일산동구 F 대 1,922㎡ 및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H과 그 남편인 I는 위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7. 8.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① 피고 주식 98% 및 피고 법인, ② 이 사건 요양원 E의 운영권(입소자, 시설, 집기 등 포함), ③ 이 사건 요양원 E의 대지 및 건물, ④ 피고의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일체를 매매대금 5,381,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9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4,891,000,000원은 2017. 8. 3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법인매매계약(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4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들의 자녀들인 J, K은 2017. 8. 2. I, H과 사이에 I, H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 G의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3,4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2,950, 000,000원은 2017. 8. 2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들, J, K은 L조합대출 60억 원 중 56억 원 미만으로 대출이 발생하면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원고들, J, K은 4억 원 이내에서 차후 3개월 안에 메디컬론을 진행하여 지급하기로 노력한다.

메디컬론이 진행되지 않을 시 메디컬론이 진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단, 연장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 원고들, J, K은 나.

항 기재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