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송][공1994.7.1.(971),1813]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금병태
대구지방법원 1994.2.24. 자 94라11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외 1이 1990.9.1.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고려시스템산업주식회사(1991.10.7.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와 채무자를 위 소외 1, 근저당권자를 위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1.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1993.10.13. 재항고인 명의로 같은 해 9.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소외 1과 위 회사 사이에서 위 근저당권에 관련한 소송에 관하여 그 제소법원을 위 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되었다고 하여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상대방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한편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자로서 위 소외 1과 위 회사 사이의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위 소외 1의 특정승계인인 재항고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위 소외 1의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할 뿐이므로(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소외 1과 위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의 효력은 재항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특정승계인에 불과한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