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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50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 A, B는 위 피고인들의 수고비까지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던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 D은 C과 공모하여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주식회사 X)의 관리이사인 AA는 고소 당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3억 원은 모두 제1 매수인이었던 S에 대한 위약금으로 지급되는 줄로만 알았고, 피고인 A, B 등에 대한 수고비는 이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바,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3억 원을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시점에서 아직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계약금에 상응하는 3억 원의 거액을 S에게 얼마 정도가 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