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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5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및 몰수,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원 심판 결의 ‘ 범죄사실’ 란 모두의 [ 범죄 전력] 란을 삭제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면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보관ㆍ전달ㆍ유통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보관ㆍ전달ㆍ유통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