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나36647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선정당사자)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6쪽 위에서 8째 줄부터 11째 줄까지 삭제한다.
6쪽 밑에서 8째 줄 ‘을다 제1호증’은 ‘을라 제3호증’으로 고치고, 7~8째 줄 ‘어렵고’ 다음에 ‘항소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