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23:40경 평택시 월곡동 입구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죽백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빨리가자, 왜 신호를 지키고 운전을 하냐"라고 말하는 것에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주먹으로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지키며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나무라는 말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