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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합16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8. 29. 17:2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기며, “잠깐만, 잠깐만, 길 좀 물읍시다, 현풍이 어디예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놓으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강제로 골목길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팔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쳐 이웃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사정하지 못하자, 약 200m를 이동하여 E아파트 8-9호 라인 앞에서 F(여, 60세)과 그녀의 손자 G(2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