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1443 | 상증 | 2000-09-21

[사건번호]

국심2000광1443 (2000.09.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리처분상 부적절한 토지로 판단되었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물납 거부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등 4인은 1998.5.13 피상속인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망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뒤 1998.11.12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 148,289,620원 전액을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산 OOO번지 임야 26,678㎡(평가액 386,831,000원)”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1998.11.17 처분청은 관리 부적절을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8.12.5 위 임야 외에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번지 임야 969㎡”중 지분 1/2(평가액 120,156,000원)“ 및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번지 임야 466㎡(평가액 115,568,000원)“를 추가하여 물납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8.12.14 처분청이 관리 부적절을 이유로 다시 “물납허가 거부” 결정을 하였다.

1999.3.12 청구인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1999.11.9 감사원의 “물납재산을 재조사하여 물납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물납 가능여부를 다시 조사하였으나 물납을 받을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0.5.6 납부할 상속세를 319,088,730원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물납은 허가할 수 없다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6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물납은 현금상속이 없는 경우에 납세에 따른 환가과정에서 발생할 출혈납세를 막고 원활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물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 및 국세청 물납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물납가능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전부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물납) 제1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연부연납 은 물납 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은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1998.5.13 부친 청구외 망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8.11.12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현금이 없으므로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 148,289,620원 전액을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산 OOO번지 임야 26,678㎡(평가액 386,831,000원)”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며 1998.11.17 처분청은 위 재산은 관리처분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물납재산을 변경하여 다시 물납허가신청을 하도록 물납허가 거부 및 물납재산변경을 요구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은 1998.12.8 위 상속재산 외에 광주시 북구 OO동 OOOOO번지 969㎡중 지분 2/4 (평가액 120,156,000원) 및 광주시 북구 OO동 OOOOO번지 466㎡ (평가액 115,586,000원)을 추가하여 물납변경 허가 신청하였고, 1998.12.17 처분청은 추가로 물납신청된 재산도 관리처분상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9.3.12 감사원에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1999.11.9 “물납신청재산을 재조사하여 물납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물납신청재산과 물납신청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5.3 처분청은 최종적으로 물납허가 거부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물납허가 여부가 비록 처분청의 기속재량행위이기는 하지만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국세청 예규 재삼 46014-417, 1998.3.10 같은 뜻), 이건 처분청은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물납변경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물납변경하여 신청한 재산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물납신청한 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하였으나 모두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처분청 조사내용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토지 현황을 보면, 지목이 임야로서 공유지분 토지를 포함하고 있고, 토지 옆으로 고압선이 지나가거나, 토지상에 묘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분청이 관리처분상 부적절한 토지로 판단한 것이 크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또한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건 처분청의 물납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