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6:20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SK 아파트 116 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위 아베 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5. 06:55 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