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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1595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말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전북 완주군 B 하천구역에서 평상대여 영업을 할 목적으로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상 40개, 차광막 4개(12m×18m)를 설치하고, 하천에 물막이시설(15m)을 2개소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의 토지를 점용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완주군수의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토지대장, 하천 불법점용 원상복구 계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하천 무단점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1호(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형사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추가적인 재범을 막기 위해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