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418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끌이 저인망 중국어선 B(30톤급, 목선, 승선원 3명)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6. 07:00경(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위 어선에 저인망 어구 2틀을 싣고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2019. 10. 8.경 대한민국 인근 해역으로 진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8. 20:00경부터 2019. 10. 9. 06:00경까지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 0.8해리부터 같은 군 연평도 북동방 5.4해리(① 북위 37도41.53분, 동경 125도41.63분, ② 북위 37도41.53분, 동경 125도44.55분, ③ 북위 37도41.47분, 동경 125도47.27분, ④ 북위 37도41.07분, 동경 125도49.87분, 대한민국 영해 6.6 ~ 11.2해리 침범)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하고, 약 2해리 정도를 인망한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꽃게 등 약 8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특단, 백령도 서방 중국어선 나포 및 퇴거 관련 상황보고서, 나포경위서, 나포상황도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징역형을 선택하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