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5상,575]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 에서 ‘ 제6조 제3항 제2호 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 에서 ‘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 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 에서 ‘ 제6조 제3항 제2호 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 에서 ‘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 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1. 1.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임대하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통장 1개 및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라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