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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12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25,000원 및 그 중 11,525,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11.부터, 6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4가단98007 조정조서(2005. 3. 11.자 성립)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