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12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25,000원 및 그 중 11,525,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11.부터, 6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4가단98007 조정조서(2005. 3. 11.자 성립)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25,000원 및 그 중 11,525,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11.부터, 6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4가단98007 조정조서(2005. 3. 11.자 성립)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