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16』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울산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호프집을 보증금과 시설비 합계 2,600만 원에 인수하겠다. 먼저 위 호프집을 명도하여 주면 2012. 3. 30.경까지 E 부근에 있는 일반음식점을 처분하여 위 호프집 인수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호프집을 명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E 부근에서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인수대금은 물론 주류 납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일반음식점을 처분하더라도 위 호프집 인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형편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15』 피고인은 2009. 11. 24.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수습에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24.부터 2012.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242,46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6』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2014고단14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