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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139

특수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3. 09:00경 해남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종업원 일을 그만두는 데 대한 정산 문제로 D과 다투다가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을 들고 "두 늙은이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과 다투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칼을 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D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D은 다방 바로 옆에 H파출소가 있음에도 사건 당일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난 2012. 12. 28. 고소를 하였는데, 뒤늦은 고소에 대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날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D을 폭행죄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자신도 고소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고소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

나. D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팔을 비틀어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수폭행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팔에 대한 치료를 받은 통원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이 병원에 조사를 해본 결과 오십견으로 치료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피고인이 칼을 든 상태에서 폭행한 것은 아니고, 휴대폰을 집는 과정에서 밀었는데 그것이 고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고소 내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다.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