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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218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7.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원고의 중개로 2010. 1. 15. C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D빌라 E호(이하 ‘D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5,000,000원(계약서상 150,000,000원이나 실제 매매대금은 145,000,000원이다)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초과한 153,640,000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으며, 2010. 3. 10. 피고 앞으로 D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피고는 2010. 2. 11 원고의 중개로 F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G외 1필지 소재 H빌라 제지하층 I호(이하 ‘H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5,000,000원(계약서상 150,000,000원이나 실제 매매대금은 145,000,000원이다)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초과한 147,200,000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H빌라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지 않자 2010. 6. 1. 지인의 처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D빌라를 매수하면 K구역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설명하였으나 매도인 측 사정으로 피고에게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0. 8. 16. 원고가 피고로부터 D빌라를 15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 중 75,000,000원은 피고의 같은 금액 상당 금융기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30,000,000원은 피고의 같은 금액 상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45,000,000원과 취득세등록세 및 피고에게 발생한 대출금채무의 18개월(피고의 소유권취득일 2010. 3.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해가기로 한 2011. 9.까지)분 이자 등을 2010. 8. 30.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