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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5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 금으로 각 배상신청 인인 B에게 4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5247』 피고인은 2017. 6. 20. 21:19 경 인터넷 AD AE 사이트에서 피해자 AF에게 ‘ 돈을 보내주면 전동 킥 보드를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G 은행 계좌 (AH) 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2,3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176』 피고인은 2017. 9. 7.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I가 인터넷 사이트 ‘AD 카페 AE’에 게시한 ‘ 와콤 신 티크 i3 64g 급하게 구해 봅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404,6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1』 피고인은 2017. 8. 31.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