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3 2013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앞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모아아파트 옆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