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5.11 2018도1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죄에서 배임행위, 고의 및 이득 액,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 및 불법 영득의사,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