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7 2013고단7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만안구청 C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9. 23., 10. 1., 10. 4., 10. 7., 11. 29., 2013. 1. 18.,

1. 27.,

5. 4. 등 8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충실한 복무 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