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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6 2017가단550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2층 별지 도면 ㉠, ㉡, ㉢, ㉣, ㉠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7. 피고(계약서상 임차인은 피고의 아들인 C로 기재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2층 별지 도면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2㎡(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14. 7. 7.부터 36개월,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11개월분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2015. 7. 7.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7. 7. 7.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명도하고, 2015. 7. 7.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시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원고의 방해로 인하여 2년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36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년간 더 계약기간이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바(위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11개월분의 차임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영업방해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