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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17771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I군파, J군파, K군파, L군파의 4개 소종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1) 피고는 2012. 3. 19., 2012. 5. 3. 및 2012. 5. 30. 세 차례에 걸쳐 원고 B, E, F 및 피고의 종원들인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하여 피고의 규약 제33조 제3호, 제4호에 터 잡아 종원 자격정지 3년 내지 10년의 각 징계처분(이하 Y에 대한 징계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2. 6. 14. 개최된 이사회결의를 거쳐 Y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제하였다.

(3) 나머지 15명의 피징계종원들인 원고 B, E, F 및 M, N, O, P, Q, R, S, T, U, V, W, X(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피징계종원들’이라고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내지 징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193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3048호), 위 법원은 이 사건 피징계종원들 중 X을 제외한 나머지 종원들에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중 위와 같은 종원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정도도 피고의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중 이 사건 피징계종원들 가운데 X을 제외한 나머지 종원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징계종원들 가운데 X을 제외한 나머지 종원들의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각 선고하자, 피고는 2013. 5. 7. 개최된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피징계종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모두 해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