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4 2014가합6455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 발행의 보통주식 1,060,000주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F은 감사, 피고 D, E(2014. 3. 24. 취임)은 사내이사이고, 피고 G은 2011. 3. 24.부터 2014. 3. 24.까지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C는 2014. 4. 1. 현재 피고 회사의 주식 1,160,091주(지분율 58.005%)를, 원고는 112,312주(지분율 5.616%)를 각 보유하고 있다.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 원고는 2007. 2. 14. 피고 회사로부터 사채총액 ‘500,000,000원’, 전환가격 ‘액면 500원’, 납입기일 ‘2007. 2. 14.’, 상환기간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 이율 ‘연 3%’, 만기추가보장수익율 ‘연 2%씩 총 6% 지급(코스닥 미등록 시)’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2010. 2. 14. 피고 회사로부터 사채총액 ‘500,000,000원’, 전환가격 ‘액면 500원’, 납입기일 ‘2010. 2. 14.’, 상환기간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율 ‘연 3%’, 만기추가보장수익율 ‘연 4%’로 정하여 피고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는데, 그 인수대금채무와 위 1)항의 사채원금 500,000,000원의 상환채무를 상계처리 하였다.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제1조(전환사채발행과 인수)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한다. 9. 납입기일: 2011. 6. 28. 10. 상환방법: 상환기일에 원금 일시 상환 11. 상환기한: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제3조(전환내용) ① 전환사채와 교환될 주식은 원고가 전환을 요구한 사채의 액면가액총액을 1주당 발행금액(액면 500원 으로 나눈 분량의 주식으로 한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1. 주식의 종류: 보통 주식

2. 액면금액: 530,000,000원

3. 발행금액: 530,000,000원 제4조(전환청구기간) 전환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