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공사업체를 돌려막기 식으로 무리하게 운영하면서 장기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하며,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 하8행의 “2019. 9. 초순경”은 “2017. 9. 초순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