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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5057864

퇴직위로금 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