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82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101호에서 ‘C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7. 01. 위 업소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매출전표 상에 마치 D이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7월 한 달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52,200,000원 상당의 자금을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